렌탈 수납 공간 오미 하치만 무사 오미하치만 옆 일시 사용 계약서
이 임대차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은, 대주 부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차주(이하 “을”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컨테이너형·옥내형의 수납 스페이스(이하 “본 물건”) 라고 하는)에 관한 일체의 법령 관계에 적용됩니다.
제1조 (임대차 및 목적)
갑은 본 물건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고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했습니다.또한, 을은 본 물건을 일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2조 (계약 체결)
갑은, 신청서등에 의한 정보를 기초로 심사를 실시해, 이것을 승인한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에 대해서, 월대여에 관해서는 당월분은 일할로 하고, 다음 달 이후는 1개월을 단위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주대여, 일대여, 시간대여에 관해서는, 갑이 정한 사용료를 기초로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갱신에 있어서 갑은, 제반의 사정을 고려한 후에 사용료의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지불방법)
1. 사용료는 매월 27일에 다음 달분을 을의 지정 계좌로부터 계좌 자동 대체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계좌 자동 대체 절차 완료까지는 갑 지정 방법
에서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또한, 계좌 자동이체 및 기타 당사에의 지불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또, 갑이 보증금의 환불시에 입금 수수료
가 발생하는 경우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사용료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을이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을은 갑에 사용료를 직접 지참 또는 은행 송금으로 체납한 달의 다음 달 27일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해지)
1. 갑은 2개월 전까지, 서면, SMS(쇼트 메일), 메일 주소등의 연락 수단을 이용해, 을에 대하여, 해약하는 취지를 예고해, 을의 확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고가 도달한 날 의 다음날보다 2개월 후에 본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천재지변·화재·법령·행정지도·그 외의 존속 불가능 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예고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 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2. 을을 통해 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을 가지고 해약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한 시정용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반환의 방법은, 을이 갑에, 간이 등기록에 의한 우송 또는 지참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유지·관리)
갑은 을이 본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 기타 유지·관리를 합니다.단,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7조 (갑의 면책)
1. 갑은 천재지변·화재·그 외의 재해, 도난, 훼손,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결로 등에 의한 손해, 침수, 누수, 그 외 원인의 여하
를 불문하고, 수납물에 생긴 손해 및 본물건 및 본물건 소재지에서 발생한 사고·트러블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갑은, 을의 수납물의 수납 보조시에 생긴, 수납물등을 손상, 파손, 훼손,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갑은 제7조 1항 2항에 부수한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금지사항)
을은 자기의 책임에 있어서 본물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갑이 대여하는 열쇠 이외를 사용하는 것.
②본물건 소재지의 본물건 이외의 곳에 을의 소유물 등을 두는 것.
③수납물의 반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본물건 및 본물건 소재지에 체재하는 것.
④본물건에 못・나사 등의 공작을 더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것.
⑤본물건 및 본물건 소재지에서 흡연 및 화기를 사용하는 것.
⑥ 위험 또는 위생상 유해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본 물건의 다른 임차인에게 폐를 끼칠 것.
⑦본물건 또는 본물건 소재지에서의 영업 또는 경작업에 사용하는 것.
⑧본물건을 계약자 이외에 사용시키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혹은 담보제공하는 것.
⑨계약 종료 후의 수납물을 방치하는 것.또한, 수납물의 방치를 발견하는 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철거 비용 및 철거 수수료로서, 일률 3만엔(철거 비용의 실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실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을은 방치(계약 종료 후의 수납물을 포함한다)한 수납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갑이 적절히 처분 또는 이용해도, 아무런 이의를 언급하지 않는다.
제9조 (수납 금지 품목)
본물건의 사용은 동산의 수납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내거는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① 위험물(도료 포함), 가연물(알코올, 시너, 화약 등), 산업 폐기물.
② 동물·식물 등의 생물, 부패하기 쉬운 물품, 불결한 물품.
③습기·악취를 발하는 물품, 혹은 그 가능성이 있는 물품.
④ 총포·도검류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
⑤ 기타 인신, 재산, 생활 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⑥현금,귀금속,각종 금권,유가증권,기타 귀중품.
제10조 (을의 보고 의무)
1. 을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을은 본물건 및 본물건 소재지에서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본 물건의 잠금 등)
1. 갑은 을에 본물건 시정용의 열쇠 1개를 대여하고, 을은 이 열쇠를 이용하여 본물건을 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추가의 열쇠를 희망하는 경우, 열쇠 제작 비용으로서 1개에 대하여 5000엔에 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합니다.또한, 열쇠의 분실시에는 열쇠 1 세트의 대금 15000
엔에 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3. 을은 임차한 본물건 및 대여된 열쇠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하고, 수납물의 도난 등에 대한 보관 책임은 을의 자기 책임으로 하고, 갑은 그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다
해야 합니다.
제12조 (새벽과 원상 회복)
1. 을은 새벽 전달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갑에 일체의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을은, 본계약이 기간의 만료, 해제, 해약,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종료했을 때는, 을의 비용으로 즉시 본 물건의 수납물을 수거해, 을이 더한 제작을 즐겨 주세요.
철거하고, 본 물건을 원상회복 후, 대여한 열쇠와 함께 갑에 반환해야 합니다.을은 갑의 승낙하에 추가한 제작의 매입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본 계약 종료 후 10일이 경과해도 을이 본 물건의 수납물의 인수 또는 계약 계속의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물건의 수납물의 소유권의 일체를 해제
버린 것으로 하고, 갑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본 계약의 종료에 수반하는 본 물건의 새로고침시에, 본 물건에 오손·파손 등, 원상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을이 수리 혹은 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3조 (계약 취소)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된 경우, 최고에 의하지 않고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갑은 합열쇠 또는 그 외의 수단을 사용해 본 물건 내부의 점검을 하고, 수납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새롭게 잠그거나, 본 물건의 수납물의 소유권
의 일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①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②사용료 체납에 의해, 갑의 재3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을 때.
③을이 무단으로 연락처 주소를 이주, 이전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통상의 연락 수단을 이용해 2개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④제8조 또는 제9조의 각호를 위반한 때.
⑤을이가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정리,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을 받거나 이런 신청을 한 때나 을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을 받았을 때.
⑥본물건 또는 본물건 소재지에 산업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⑦공조공과의 체납처분, 혹은 형사사건에 관계되는 등의 신용실추행위를 했을 때.
⑧ 기타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나 계약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 (본 부동산 조사)
1.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업체가 본물건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허가 없이 본물건에 입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계약 각 조항의 1개로도 위배한 경우, 갑은 합열쇠 또는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해, 본 물건에 입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제 8 조 1 항과는 다른
반한 열쇠를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 갑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을이 사용료의 지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갑은 미지불 사용료 및 손해금이 완제될 때까지, 본 물건의 수납물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 및 기타 물건의 사용자 또는 그 자리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즉시 그를 갑에 보고하고 그 손해를 늦게
정체없이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소비세)
소비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후의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